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상기 “2”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세대의 주택 소유현황,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및 지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4.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 외 3명은 2001년 부친의 사망으로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답(준공업지역 소재)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음
- 상속 후 농사를 짓다가 여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그 당시 바로 건축물을 지으려 하였으나,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임
- 관할구청에서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질의 내용 >
- 위 토지 상에 현재 건축할 수 없는 사유
< 회신 내용 >
- 가. 상기 대지는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1호 가목 규정에 의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에 접하여 있으나,
나. 동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 본문 및 동법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건축물의 대지는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에 따라 현재 미개설 중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야 건축허가 가능하며,
다. 또한 동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로) 이전에는 동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불가함
○ 질의내용
(1)
건축법 제33조
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위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3호의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14.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⑮ 생략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세대주 (2005. 12. 31. 신설)
나. 세대주의 배우자 (2005. 12. 31. 신설)
다. 연장자 (2005. 12. 31. 신설)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2224, 2007.08.02
【질의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제3호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그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는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중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 포함) 규정하고 있음
(질의)
(1) 2003. 12. 토지를 매입하여 2004. 4. 제조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동 신청부지가 교차로 인근으로 “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등에관한규칙”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받아 도로점용허가가 불허되었고, 이후 2006. 10.조건부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부체도로 개설이 안 되어 부체도로 개설까지는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공사가 장기화로 부득이 사업계획 변경 및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매도가 필요한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2004년 허가 신청당시부터 현재까지 및 앞으로 도로 개설 후 건축 준공기간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후 공사를 진행 중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 공사를 중단 하였다가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 전 매도 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자금부족의 경우가 포함하는지 및 자금부족 등의 입증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3) 공사비용을 양도세 계산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및 관련 구비서류 및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지
【회신】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 자금 부족을 사유로 일시 공사를 중단하다가 재개하여 준공 전에 토지를 매매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4팀-1652, 2007.05.17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098, 2007.04.04
【질의】
- 거주자가 나지(裸地, 660㎡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는 비사업용토지로, 무주택자는 사업용토지로 간주한다는데 무주택자로서 얼마동안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1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2446, 2006.07.24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