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0.1 개정전의 것)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판정은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음)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되 동 규정 제1항의 산식에서 정한 6억원은 1주택 전체에 대한 차감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은 소득세법 제95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0.1 개정전의 것)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판정은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음)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되 동 규정 제1항의 산식에서 정한 6억원은 1주택 전체에 대한 차감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은 소득세법 제95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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