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 등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전 문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주방개조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주방의 완전개조로 인하여 지출한 주방 상판 등 분리 불가능한 주방개조 비용이 발생함. [질의사항]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위의 교체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12.29. 개정) 2.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12.29. 개정) 3.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12.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12.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12.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12.31. 신설)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383, 2005.03.14.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개축으로 인한 지출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