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격 없는 종중재산을 재단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6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 종친회(☆☆이씨 □□대군파 재양부정종회)는 □□대군증손의 후손으로 1990년도에 종회를 창립하여 같은 해에 회칙을 선포하고 포천시에 등록을 하였으며, 별지의 목록과 같이 사패지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바, 보다 보존을 확고히 하고 종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종회에서 총회로 결의한 바 있음. - 법인설립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대두되어 질의하는 바임. - 담당법무사의 견해에 의하면 재단법인 설립을 하더라도 목적은 같고 명칭만 바꾸는 것이므로 양도나 증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세금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나 확실히 알고자 질의함. O 질의내용 종회명의의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1436 (2000.12.1) 【질의】 - 당 종중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종중의 위토관리 및 종중간의 위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단법인 설립후 종중의 위토를 재단법인으로 이전하고자 함. -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종중이 법인격이 있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후 위토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