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반주택 취득 후 읍・면 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농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3
일반주택 취득 후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일반주택 취득 후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의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그 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농어촌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19.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995.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78, 1996.01.11. 【제목】 무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귀농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귀 농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아래 사항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함. ○○시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자가 1993년 읍, 면지역(○○도 소재) 농촌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 농업에 종사하던 중 ○○시 소재 주택을 양도(1995.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시에서 거주(무주택)하던 자가 1983년 귀농하여 1주택을 취득 후 농업에 종사하면서 ○○시에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95. 1. 1. 이후 ○○시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귀농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주택양도 전 주민등록을 읍, 면 지역 농촌으로 거주 이전하여 3년간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지, 주택양도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의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외의 주택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외의 주택(이하“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귀농주택에 세대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