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일 후 6월 후에 반환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9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3.「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농지를 1992.5.20.에 취득하여 본인이 경작하여 오던 중 1998.4.7.에 아들에게 증여를 하였음. 아들이 직장관계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고 본인이 대신 경작하여 오던 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할 바에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2007.12.28.에 증여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O 질문내용 (질문1) 증여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문2) 위 농지를 2008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자경농지 감면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② ~ ⑪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749, 2005.05.13 【질의】 (상황) o 본인은 1924년생의 고령노인으로 2002년도에 강남에 있는 10평규모의 아파트를 자에게 증여한 바가 있으며, 현재 아파트는 재건축이 인가되어 공사중에 있음. o 얼마전 신문보도와 같이 증여후 자가 고마운 것을 모르고 부모에게 너무 고약하게만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철회를 하고 다시 증여전 상태인 부모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고자 함. (질의내용) (질의1) 이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과세되면 무슨세금이 과세되는지 (질의2)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되는지 여부 (질의3)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자인지 아니면 무모인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생략. O 서면4팀-1021, 2005.06.2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하거나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5팀-2075, 2007.07.16 【질의】 (사실관계) - 1979.8.11.에 본인의 어머니(박○○○)이 토지를 매입하여 2006.12.21.까지 소유하고 경작하였음. - 2006.12.21. 아들인 본인에게 증여함.(군 시세가격 1,500만원) - 본인은 2007.4.3.에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계약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여 다시 어머니에게 반환함.(군 시세가격 1,500만원) - 그런데, 본인의 어머니께서 연로하시어 당해 토지를 매매하고자 함. (질의내용) - 본인의 어머니가 현재 당해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시점이 1979.8.11.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2007.4.3.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는 ‘반환받는 날’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있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926, 2007.3.22. ; 서면5팀-72, 2007.1.5.)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559, 2007.05.09 1. - 2. 생략 3.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4-5 생략. ○ 재일46014-3708, 1993.10.20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부의 생존시에 조부로부터 농지를 수증한 경우로써,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자경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