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의 사업자 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당사는 주택임대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며 ○○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내에 원룸 7동(동과 지번이 각각 구분됨)을 건설하였습니다. - 이 중 원룸4동은 임대사업자등록(○○시청)을 하였고, 3동은 다가구주택(국민주택 이상)이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못하였습니다. 3동의 다가구주택은 호수가 구분되는 위 4동과 같은 형태의 원룸입니다. - 당사는 ○○세무서에 위 ○○소재 원룸 7동의 부가세,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당사의 경우 본점소재지 관할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물건소재지 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2005. 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요건 등에 관한 적용특례】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12.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12.22. 개정)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3조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요건】 영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영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5. 5.31. 제정)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00. 1.1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1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12. 신설)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2005.12.13. 개정)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005.12.13. 개정)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2005.12.13.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058, 2005.06.27. 【회신】 1. 생략 2.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05. 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69, 2005.10.25.〔종합부동산세의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까지「소득세법」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2005. 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당초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택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485,1999.12.13. 【회신】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임. 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3.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