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가 같은 날에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5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주택을 각각 보유하던 A(신랑)와 B (신부)는 2007. 3월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 신랑 A의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음 - 그런데 부인 B씨가 임신 후 신랑 A의 주택이 고층이라 아이 건강에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거주하던 신랑 A의 주택을 매각(잔금청산일 : 2007.7.3)하면서 같은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잔금청산일 : 2007.7.3) 하였음 - 위 주택은 모두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이 1주택을 각각 보유하던 자가 혼인함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날(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양도․취득시기의 판정 및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이하생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77, 2005.02.22 【제목】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질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던 같은 날에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 가능 여부 【회신】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하 여 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