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구축물 등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구축물의 가액은 그것을 다시 건축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가액은 같은 령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구축물의 가액은 그것을 다시 건축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가액은 같은 령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