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2
협의이혼신고서를 접수한 날과 부동산의 증여등기일이 같은 경우 증여당시 배우자 해당여부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협의이혼신고서를 접수한 날과 부동산의 증여등기일이 같은 경우 증여당시 배우자 해당여부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협의이혼신고서를 접수한 날과 부동산의 증여등기일이 같은 경우 증여당시 배우자 해당여부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협의이혼신고서를 접수한 날과 부동산의 증여등기일이 같은 경우 증여당시 배우자 해당여부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