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4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말하며 행정구역상으로 연접한 시・군・구를 말함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제2항 각호의 요건 중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농지소재지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란 행정구역상으로 연접한 시․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시 ○○동에 살고 있으면서 ○○시 ○○면 소재 농지 2,500평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논, 콩)하였으며, 2000년도에 농지원부도 만들었으며, 올해는 농가주택 허가를 받아 166평의 땅을 취득하였음 o 위와 같은 상황에서 농지를 대토하고자 하나 연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달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12.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12.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995.12.30. 개정) 3. 삭 제 (1995.12.30.)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 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2.12.30. 개정)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6.12.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4. 1. 직제개정)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5.12.30. 개정)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2.12.30. 개정) ⑥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1996.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 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 로 본다. ④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 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174, 2005.07.11.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함)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경작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을 말하는 것임.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 서면4팀 -1242, 2005.07.19.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 -2480, 2005.12. 9.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제2항 각호의 요건 중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란 행정구역상으로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를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