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 후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주택(이하 ‘1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보유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동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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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 후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함
1주택(이하 ‘1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보유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동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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