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동 아파트가 종업원(사용자와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100분의60)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아파트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동 아파트가 종업원(사용자와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100분의60)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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