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4
2005.0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0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2005.0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0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이 당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입주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994.02.02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A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 이상 거주하였음 - 2002.02.05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B주택을 취득하였음(거주사실 없음) - A아파트(79.82㎡) : 현재 재건축 중에 있음 2004.12.31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2005.10.2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2006.06.30 멸실등기 되었음 - B주택(건평 50.72㎡) : 현재 재개발 중에 있음 2003.11.28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2005.03.1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2005.03.24 고시) 2005.07.30 멸실등기 되었음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로서 A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당해 입주권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 대가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 비사업조합 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에 한 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 권”이라 한다] 를 보유 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16) 생략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 ① - ⑮ 생략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 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 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 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 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05.0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 ① - ⑮ 생략 (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을 시 행 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 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 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 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 ① - ③ 생략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 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 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 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923 (2006.08.24) 【회신】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888, 2007.03.14. 【회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이하 “재건축입주권”이라 한다)을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입주권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