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전 2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규정의『부채』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사는 특수관계자들이 주주로 구성된 비상장 법인으로서 1988년 설립되어 조림과 육림 및 식물분야의 분재재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전혀 없어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상황임
- 2004년 10월에 특수관계없는 일반주주와의 거래가 있었으며 3,000주(10%)를 1주당 10,000원(액면가)에 거래하였음
- 이러한 주식을 2006.12.31 대주주(A)가 특수관계자(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O 질문내용
1.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위와같이 2004년 10월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사는 3년이상 계속결손 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및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0”으로 보는것인지 여부
3. 당사의 차입금은 증여자인 대주주(A)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차입금(가수금)으로서 증여 후 (A)에 대한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시 부채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2. 9. 단서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중간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
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2005. 8. 5.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153, 2007.07.12
【질의】
(사실관계)
〈질문1의 사실관계〉
- 상속재산소재지 : 서울 강남구 자곡동 ☆☆번지
- 상속개시일 : 2007.4.10.
- 상속재산 : 대지 약 750평
- 금융기관대출로 인한 감정평가현황
ㆍ2006.6.30.일자 평가액 : 98억원(1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
ㆍ2002.9.4.일자 평가액 : 24억원(1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
- 개별공시지가 : 상속개시일(69억원), 직전년도(55억원), 2007년(83억원)
〈질문2의 사실관계〉
- 특수관계자인 부의 주식을 자가 2006.4.21.자 액면가액 10,000원씩 15,000주를 매수하였음(매수가액 : 1억5천만원)
- 자는 본인 소유주식과 부로부터 양수받은 주식을 합하여 50,000주(발행주식전체)를 1주당 85,000원에 2007.6.21. 양도하였음(거래가액 : 42억5천만원)
(질문내용)
〈질문1〉 위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불특정다수인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첫째,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인 69억원을 적용하는지.
둘째, 2006.3.30. 현재의 감정평가액이 98억원을 적용하는지.
셋째, 2006.3.30. 감정평가액인 98억원과 2002.9.4. 감정평가액인 24억원의 평균액인 61억원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문2〉 상기와 같이 부와 자 사이에 이루어진 주식양수도 거래에 있어 거래일 이후 1년2개월 이후의 1주당 거래가액인 85,000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재산-582, 2007.5.18. ; 서면4팀-3814, 2006.11.20. ; 서면4팀-1230, 2006.5.2.)를 참조하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전 2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O 서면4팀-2686, 2006.08.04
【질의】
[사실관계]
o 평가기준일 : 2006.7.31.
o 2005.12.31. 부동산 보유현황 :
- 자산 : 20억원
- 부동산가액 : 15억원(자산총액 75%)
o 부동산 평가내역
자산구분 장부가액 평가(1) 평가(2) 비 고
A 7억원 6억원 12억원 12억원에 매각계약 (2006.8.20.)
B 8억원 7억원 7억원 보유
합계 15억원 13억원 19억원
* 평가(1) :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 평가(2) : A는 양도예정가액으로 평가하고 B는 기준시가로 평가함.
[질의내용]
(질의1) 평가기준일 현재 반드시 결산여부
〈갑설〉 반드시 결산해야 함.
〈을설〉 직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차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음.
(질의2)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갑설〉 장부가액(15억원)이 평가(13억원)을 초과하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
〈을설〉 A자산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양도금액으로 평가하고, B자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19억원)이 장부가액(15억원)을 초과하므로 그 차액(4억원)을 평가차액으로 계상
〈병설〉 A자산은 양도가액(12억원)으로 평가하고, B자산은 장부가액(8억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5억원)을 평가차액으로 계상함.
(질의3)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제되는 법인세 계산은.
〈갑설〉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을설〉 A자산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상당액(주민세 포함)은 공제받을 수 있음.
(질의4) 주당가치 계산시 환산기준은.
〈갑설〉 평가기준일 현재 A자산이 양도되지 아니하였고,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부동산가액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므로 순자산가치를 3으로 순손익가치를 2로 계산하여 주당가치를 환산하여야 함.
〈을설〉 A자산을 양도가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B자산은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순자산가치를 2로, 순손익가치를 3으로 계산하여 주당가치를 환산하여야 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증여재산인 경우 3월)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융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5.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
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1975, 2006.06.26
【질의】
(사실관계)
o 내국법인 A(주)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음식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내국법인 B(주)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부동산 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함.
A(주)의 최대주주인 갑과 B(주)의 최대주주인 을은 형제이며, 갑과 을은 2006년 중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A(주)와 B(주)의 주식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각 사의 100%주주를 분리하고자 함.
o 갑과 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최근 2년간 매매사례가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금액으로 동 주식을 평가할 예정임.
o A(주)의 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발생한 반면, B(주)는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이 계속 발생하였음.
o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에 따르면 A(주)은 결손법인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고 B(주)의 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따라 실제 가치보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이 경우 A(주)의 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B(주)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O 서면4팀-11, 2006.01.05
【질의】
(사실관계)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부자간에 증여할 경우 주식평가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인 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나, 순자산가치도 장기간 누적된 거액의 결손금으로 인해 부수(-)인 상태임.
(질의내용)
이 경우 비상장주식을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증여재산의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같은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O 재삼46014-815, 1996.03.28
【질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과 다목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에 있어서 순자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부채는 당해법인의 주주·임원의 단기채무(가수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 규정의 『부채』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