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1
통합중소기업간에 동일한 중소기업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중소기업간에 동일한 중소기업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개인기업(A)과 법인기업(B)이 각각 사업을 영위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을 통하여 개인기업(A)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기업(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켰음. 기타 동 규정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을 충족시켰으며 통합절차를 마무리하였음 [질의] A와 B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 만약 통합후 구조조정차원에서 B의 기존사업부문을 폐지하고 승계한 A의 사업종목만을 유지할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12.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하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 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 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한다. (1999. 8.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2002.12.30.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2002.1 2.30. 개정)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01.12.31. 개정) ③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② 법 제1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0. 1.10. 개정)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1.12.31. 개정)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1.12.31. 개정) 3. 그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2002. 3.30. 제목개정) 영 제130조 제2항 제3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2. 3.30. 개정) 1. 무도장운영업 (2002. 3.30. 개정) 2. 도박장운영업( 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2002. 3.30. 개정) 3.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2002. 3.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③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 ․ 분할 ․ 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1. 3.28. 신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453, 2000.12.26. 【제목】통합중소기업 간에 동일한 중소기업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할 필요는 없으나, 통합법인은 소멸되는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함 【질의】통칙 31-1…1은 199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가 개정되기 전까지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통합 관련회사가 합병장려업종이고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일 것이 요구되었으나 1997.12.31. 법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통합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위한 중소기업통합의 요건을 다음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갑설〉 부동산임대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면 됨 〈을설〉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라 하더라도 동일업종간의 통합이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중소기업 간에 동일한 중소기업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510, 2000.07.06. 【제목】두개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 영위 법인이 한 개의 사업장을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 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되는 요건 【회신】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두 개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개의 사업장을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 시,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생략 ○ 재일46014-1604, 1997.07.02. 【회신】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 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통합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