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8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질의 내용의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질의 내용의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