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한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지역, 개발권역 지정 등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경우, 당해 보상계획공고일(다만, 그 공고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률에 의한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지역, 개발권역 지정 등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경우, 당해 보상계획공고일(다만, 그 공고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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