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o 당해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주의 보통주식 증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보통주 평가액이 있고, 이와 별도로 평가기간 즉, 평가기준일 후 3월 내에 유상증자에 의한 외부투자회사의 우선주 신주발행 인수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당해 보통주식의 증여와 관련된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지 우선주의 인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용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2006. 2. 9.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12.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12.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566, 1998. 4. 2.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이나 상속개시 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514, 2000.04.27. 1. 생략. 2.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0, 2005.10.20. 증여받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이나 증여일 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5.09.0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1주당 인수가액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2.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 2006. 3.10. 1. 생략. 2. 비상장주식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하는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7, 2004. 7.16. 1.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