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2006. 2. 9.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은 2002. 7. 8. 구입한 장모님 명의의 아파트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도 ○○시 ○○구 ○○동 ○○아파트 ○○동-○○호) - 장모님은 미국에 있는 아들집을 방문하여 그곳에 체류하시면서, 2005.7.26 영주권을 받아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재외국민 등록일: 2006. 6.29) - 주민등록 현황: 1998. 2.20. 부터 ‘○○시 ○○구 ○○동 ○○마을 ○○동 - ○○호’ 의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전입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한 후, 2002. 6. 4 에 본인과 함께 현재의 ○○아파트로 전입함. 2005년 7월 미국 영주권 취득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상기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음 - 주택 소유자의 출입국 상황: 1998. 7월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상당기간 체류 후 귀국하기를 1 ~ 2번 반복하였으며, 2002. 6월경 귀국하여 기존 보유아파트를 팔아 상기의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당년 8월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출국 입국 출국 입국 1993.10.01. 1993.10.30 1995.09.12 1998.07.23. 1998.08.15. 2002.06.10 2002.08.08 다음빈칸 - 2006.6.28. 장모님의 위임서를 받아 당 아파트를 매각함 【질의】 상기의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 출국 | 입국 | 출국 | 입국 | 1993.10.01. | 1993.10.30 | 1995.09.12 | 1998.07.23. | 1998.08.15. | 2002.06.10 | 2002.08.08 | 다음빈칸 |
| 출국 | 입국 | 출국 | 입국 |
| 1993.10.01. | 1993.10.30 | 1995.09.12 | 1998.07.23. |
| 1998.08.15. | 2002.06.10 | 2002.08.08 | 다음빈칸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603, 2006.06.05.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2006. 2. 9. 개정 전)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2006. 4.10. 삭제 전)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2006. 2. 9.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그러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1."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1391, 2006.05.17.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임. ○ 서면4팀-1071, 2006.04.21.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1.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70-2159, 1997.09.10.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자가 거주자로의 지위를 갖춘 상태로써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고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649, 2005.06.10. 【질의】 2000년도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나, 영주권 취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미국 현지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국내에 주민등록번호는 계속 유지하고 있음. 국내에는 예금 5억원 상당, 주택(임대에 사용하지 않음) 4억원 상당, 임대용부동산 20억원 상당, 비상장주식 1억원 상당액의 재산이 있음. 위 현황과 같이 본인은 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체(법인)가 중견기업으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에서 계속 영업을 할 것으로 예견되어 현재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며, 본인 및 가족도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 실정임.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685, 2006.05.25. 【질의】 o A는 배우자와 함께 1996년경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음. A의 자녀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A의 생계를 위하여 자식들이 계속하여 A의 생활비를 지급하여 왔음. o A는 출국 당시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아니하여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미국시민권 취득 후 국정상실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현재 국내에 호적이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임. o A의 국내자산은 예금(2005년 처분한 주식 양도대금)이 유일하게 있으며, 국내에 직업 및 다른 자산은 없으며, A와 배우자가 1996년 출국 이후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한 일수는 없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할 예정도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시민권을 취득하고 10년 동안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다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