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건물전체와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에 나머지 토지를 다른 1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주택 보유현황 A주택: ○○시 ○○구 ○○면 ○○리 ○○번지(2000.11.30. 취득) B주택: ○○시 ○○구 ○○동 ○○번지(1967년 취득, 주택투기지역) - B주택 중 주택(2006. 5.15.), 토지일부(2006. 6. 1.)를 도로개설 목적으로 ○○구청에서 수용하였으나 토지는 등기이전(2006. 6. 1.)하고 건물은 본인명의로 등기부에 남아 있는 상태임 - 수용된 주택의 보상금액은 2006. 5.15. 수령함 【질의】 1. B주택 중 수용된 건물전체와 토지일부가 양도소득세의 실가과세대상인지 2. B주택의 건물전체와 토지일부가 수용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실가과세대상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12.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 ④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103, 2006.07.06.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 서면4팀-1221, 2006.05.02. 【회신】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서면4팀-1661, 2005.09.15. 【질의】 ○○시 ○○구 ○○동 소재 대지(565㎡) 위에 주택(연면적 124㎡)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정상 주택과 토지지분 1/2을 A라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 1/2을 B라는 사람에게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2005.6.30.자로 주택 외 투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에 양도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산정기준은(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 외 투기지역(주택투기지역은 아님) 내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귀 질의 사례와 같이 1인에게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2분의 1)는 다른 1인에게 각각 지분으로 양도한 경우 주택과 그 부속토지 전부를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나머지 토지(2분의 1)가 실제로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