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16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