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8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할 때,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법인세법」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어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이익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시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지는 아니합니다.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이익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시 익금에 가산하지는 아니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당사는 비상장회사로서 2004년도에 강제화의결정에 따라 화의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함. 또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본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 o 당사는 2006. 5.31.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당사의 주식을 평가하고자 함. [질의내용]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항목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어 법인세법 제18조 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채무면제이익이 열거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어 법인세법 제18조 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채무면제이익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않는지 여부.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제3호 에 규정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을 판단할 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어 익금불산입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가산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12.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12.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 2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5. 8. 5.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법인세법」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법인세법」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1998.12.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1006,1998. 6. 2.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에 규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령 같은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외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2004. 9.13.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이나,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3.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 2005. 2. 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에 규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계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상당액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지는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7.2006. 4.10.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에 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