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하도록 유권해석(서면4팀-1862.2005.10.12) 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출하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갑설) 외국법인의 소재지국 화폐단위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먼저 계산하고 이를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율(기준환율)로 환산하여야 함.
(을설)
갑설에 의할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등의 산출근간이 되는 각사업연도 소득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가 없음(법인세법상의 금액별 누진세율의 문제 및 대한민국 세법상의 각종 한도금액 적용문제 등등). 따라서 평가대상이 되는 최근 3년간에 대하여 각각 해당 사업연도별 환율 등을 적용하여 원화로 먼저 환산한 후 이를 통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 및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출하여야 함(이 경우 적용할 환율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기준환율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혹은 각 연도별 평균환율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2004.12.31.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05. 8. 5. 개정)
1.「법인세법」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5. 8. 5.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법인세법」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2005. 8. 5. 개정)
다.「법인세법」제24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2005.8. 5.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② 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2005.3.19.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상속46014-1829, 1999.10.13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국내 및 국외에서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았으며, 1997. 9. 이후 매매실적이 없음)에 대한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균하여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법한 평가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에 의하면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평가일 현재 평가대상 외국법인의 장부가액(평가기준일이 결산일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별로 평가기준일 현재 현지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장부가액)을 평가일 현재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등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각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평가후 평가일 현재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회신】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o 재재산46014-174, 1998.07.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외화채권·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o 서면4팀-1862,2005.1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같은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O 서일46014-11604,2003.11.10.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O 서면4팀-1559. 2004.10.0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자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평가대상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평가대상법인이 외국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