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받았는데 「종합합산 토지 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상의 부동산명세 중 ○○도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10,711㎡)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929.3㎡)는 1974년도에 사망하신 부친소유의 부동산으로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임.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은 모친과 4남 2녀인데 본인은 장남으로 모친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으며 동생들은 10~20년 전에 결혼을 하고 분가해서 살고 있음 동 부동산에 대하여 출가한 동생들의 지분에 대한 세금까지 장남인 본인이 전부 납부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질의〕 돌아가신 부친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상속등기이전을 안하였을 뿐 법적으로 어머님과 동생들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부동산에 대하여 장남인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005.1.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5. 1. 5. 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5. 1. 5. 제정)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05. 1.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개정)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005. 1. 5. 개정)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2005. 1. 5. 개정)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2005. 2. 1. 개정) ※ 주된 상속자의 판단순서 ① 신고 된 사실상의 소유자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③ 호주승계인 ④ 연장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