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주택을 취득할 당시「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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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주택을 취득할 당시「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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