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어촌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8
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주택을 취득할 당시「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주택을 취득할 당시「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