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31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 회 신 ] |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대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당초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갑은 1999년도에 특정회사의 대주주와 관리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영성과를 달성하면, 동 대주주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수권리)를 부여받았음. o 갑과 회사와의 경영성취보상계약에 의거할 때, 일정한 경영성과가 달성되면, 경영성취보상계약서상 계약당사자인 갑이나 갑의 피지명자가 대주주로부터 그가 최초 취득한 가격으로 일정수량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2006 .6. 현재 경영한 회사가 일정한 성과를 실현함에 따라 갑은 동 권리를 대주주에 대하여 행사하고자 하는 바, 행사가격과 현재의 시가(상속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액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음(시가와 행사가격은 10배 이상 차이가 남). o 이와 같이 현재 시가보다 아주 낮은 가격에 매수하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증여에서 벗어나므로 이러한 과거에 체결한 경영성취보상조건계약에 따라 매매함에 따라 저가매매가 발생된 경우 동 매매에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질의1) 갑이 대주주로부터 직접 매수할 때, 동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질의2) 갑이 지정하는 사람이 갑과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일 때, 동 제3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동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 아니면 매도자와 거래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나, 갑으로부터 매수권리의 무상증여가 성립하는지? (질의3) 갑이 지정하는 제3자가 갑의 자녀일 경우, 자녀가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때, 동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매도자와 거래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나, 갑으로부터 매수권리의 무상증여가 성립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12.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3.12.30.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12.30. 신설) 2.「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④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 2005. 1.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2, 2006. 6.16. 「상황」 o 본인은 ○○시 ○○구 소재 6필지의 토지의 소유주로서 본인과 면식이 없는 개발업자로부터 토지 매매 및 상가분양에 대한 제의가 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상기의 토지 273평을 62.4억원에 취득하였다가 82억원에 매매(계약금 8억원, 중도금 40억원, 잔금34억원)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현금지급 받고, 잔금 34억원 중 15억원은 현금을 지급받는 대신 본 토지를 매입한 개발업자가 해당 토지에 건립할 상가 중 1층 300평을 선분양계약(총매매대금 30억원)하고, 상가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15억원을 토지잔금 34억원에서 공제하고 잔금지급 및 토지소유권 이전함. o 동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재개발 등을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개발업자는 아파트건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 십여 곳의 토지를 전부 매입해야 사업을 착수 할 수 있음. 따라서 상가의 건립위치, 규모, 형태도 현재는 백지상태이며 사업의 시기 즉, 상가분양시기 등은 3년 후 일지 5년 후일지 불확실함. 다만, 3년 후 등 불확실한 미래의 일정시점에 개발업자가 상가를 분양할 때 본인과 동질의 상가를 60억원에 분양할 시 「질문내용」 (질문1) 만일 3년 후에 개발업자가 상가를 분양시 본인의 상가와 동질의 상가가 60억원에 분양될 때, 본인이 3년 전 등에 매수한 30억원을 저가매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여세 논란이 있는지 여부 (질문2) 7~9년 후 상가건축이 완료되어 상가등기 시에 상가금액이 80억원 등으로 높게 평가된다면, 본인이 최초 매수한 30억원을 저가매수로 볼 수 있는지? 증여세 논란이 있는지? (질문3) 만일 질문2나 3이 저가매수라고 볼 경우 세무처리는?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 2005. 3. 4. 【질의】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액면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제3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음)를 당해 대주주로부터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당 과세가액은 얼마인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답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상장법인의 대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당초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223, 2000.10.1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282,2000.10.24.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근로대가 등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