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세의무 및 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31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임.
[회신] 1.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귀질의 “3.”의 경우는 기답변사례(서일46014-10822, 2002.06.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부친 사망후 어머니와 자1, 녀1이 생활하다 자녀모두 출가한 상태에서 2007년 6월 어머니가 사망함 - 생전에 어머니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공장 등을 처분하여 20억 - 30억정도의 자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아버지 산소가 있는 임야는 어머니와 자,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음 - 어머니가 사망하기 4개월 전에 스님으로 있는 어머니의 언니의 딸(친정조카)이 접근하여 봉양하였으며 어머니의 사망 후 집과 예금 CD를 유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집은 그의 앞으로 유증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음 - 은행에 조회한 결과 가산을 정리한 25억원 가량이 조카가 운영하는 사찰로 흘러들어갔고 조카가 운영할 절의 땅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함 -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므로 사기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 2007년 8월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O 질문내용 1.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산이 있는 임야 외에는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위와같은 타의적 사정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방법 및 신고의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현재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어머니의 조카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인 우리 남매가 모두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소송이 장기간 소요된후 승소하여 유류분에 대하여 반환을 받는 경우 법원 판결시점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머니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가산세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004. 12. 31. 개정)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69, 2007.01.26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의 고모 전○○은 생전에 홀로 살면서 재산을 모았으나 2004.9.에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 그는 약 20억원의 재산을 남겼으며, 한편으로 생전에 미납한 종합소득세(유산보다 적음)가 있음. - 전○○의 상속인으로는 동생과 동생의 처 및 동생의 자식3명, 망인의 조카 12명등 모두 17명임. - 전○○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재산을 처분하여 사망 약 2개월전에 그의 동생의 처에게 현금을 통장으로 일부 이체하여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거래은행 담당직원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은행 직원이 이를 녹취한 후 자신명의의 통장을 동생의 명의로 바꾸도록 허락하여 동생에게 나머지 재산을 주었음. 모두 무상으로 넘겨주었으며, 동생과 그의 처는 넘겨받은 재산을 인출하여 사용함. (질의내용) (질의1) 사전에 피상속인 전○○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중 일부인 동생과 동생의 처에게 통장이체 또는 이관한 경우이므로 동생과 동생의 처가 각각 받은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 제4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동생외의 공동상속대상자들에게는 유류분(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청구권리가 없게 되는지. (질의 3) 동생와 그의 처 이외의 상속대상자들은 상속받을 것이 없으므로 상 속세는 물론 고 전○○의 미납세액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신】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국제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O 서일46014-10912, 2003.07.11 【질의】 상속개시전 제3자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사취하여 상속인들은 재산을 한푼도 받지 못하였으나, 상속개시후 이들 재산사취인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피상속인이 사취당한 재산을 되찾아 올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음. O 서면4팀-1803, 2005.09.30 【질의】 o 직계존속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직계비속중 1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주채무자가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담보채무가 증가하고 있어, 다른 직계비속이 당해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이전받고자 함. (질의1) 이 경우 부동산의 유증은 어떤 세금의 과세원인이 되는지, 과세원인이 된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의2) 상속인중 1인인 직계비속에게 유증하는 것이 제3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지, 침해한다면 그 판단기준의 요건은. (질의3) 상기 부동산 및 피담보채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와 산입될 경우 상기 부동산의 시세 및 피담보채무의 가액은 상 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대위변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2.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883, 2007.03.14 【질의】 (사실관계)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사전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외의 자는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서면팀-1160)으로 해석하고 있음. -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그 후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에게 상속등기 이전하여 상속인외의 자는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다른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질의내용) 1. 상속인외의 자가 신고납부한 상속세액은 과오납세액이므로 전액 경정청구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2.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정상속인에게 당해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 상속인이 당해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수유자가 당초 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다만,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총세액)의 감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발생할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3965, 2006.12.07 【질의】 o 사실관계 - 본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공증 및 유서에 의해 고정ㆍ유동 자산을 증여상속 받고 ○○세무서에 약 18억원을 상속세로 연부연납하였음. 상속인들중 유동자산만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각 3억원씩 지급하기로 강제조정 되었음. o 질문내용 (질문1) 상속세를 연부연납하였는데 유류분 청구소송하여 조정한 각 금액 3억원의 상속세를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유류분을 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세무서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질문3) 유류분만큼 더 낸 세금에 대하여 세무서와 유류분을 받은 상속인 중 누구와 소송하여 받아야 하는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 또는 유증(사인증여를 포함함)을 받은 자(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2463, 2006.07.26 【질의】 (사실관계) o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수증받은 증여금액이 증여세가 과세되고 다시 상속세 합산세 합산대상금액으로 상속세가 과세된 부분의 유류분 반환금액이 10억원이고, 합산대상기간이 경과되어 증여세만 과세된 금액 중 반환금액이 5억원(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으로 합계액 15억원을 B에게 소송에 의하여 반환함. (질의내용) o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인 B에게 법원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을 반환하였을 경우에 그 반환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A와 B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 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O 서일46014-10822, 2002.06.19 【질의】 당초 비영리법인에 유증한 재산을 제외하고 상속세가 결정되었으나, 상속인중 2인이 비영리법인의 유증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2. 1. 18 법원에서 유증받는 비영리법인은 상속인 2인에게 유증재산(부동산)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증가에 따른 수정신고시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세만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경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