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 중도금을 할인받은 경우 취득가액 산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31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배정받은 자와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상 황 o 갑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금번자본을 증자하려고 계획 중이며, 현재 갑 법인의 주주는 A, B, C임 o 증자 시 자본금을 납입할 주주는 신입주주 D이며, D가 납입할 금액은 1주당 액면금액인 10,000원이고, 증자 후 1주당 신주평가액은 100,000원(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임)임. 10,000주를 증자할 경우 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을 산정하면 1주당 90,000원으로 「(100.000-10.000원)×10,000」=900,000,000원임. ○ 질의내용 신입주주 D는 A, B, C주주로부터 각각 3억원의 증자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았으나, D는 A, B, C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30%이상과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되는 경우 신입주주 D는 증여이익이 3억원으로 이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30%이상이나 3억원 이상과 관계없이 차액 발생분 모두를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12.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0.12.29. 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4.12.31. 단서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12.29. 개정)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000.12.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4-10604 (2001. 4.17.) 법인의 증자 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2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삼 46014-1612, 1999. 8.30.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친정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과 본인이 소유하던 금전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남편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전체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