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19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명의 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 에는 명의 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0.12월 건설회사 최초 분양 - 2001. 6. 4. 일 전용면적 37.5㎡ 분양받음(건설회사와 계약금을 주고 취득하였으나 분양받은 아파트는 건설회사가 협력업체 사람에게 특별 분양한 아파트로 협력업체 사람이 계약을 취소한 물건임 - 협력업체 사람이 계약금 납부하고 1차 중도금은 은행에 근저당 설정하여 대출하여 납부(근저당금액 1억 8백만원)한 내용을 본인이 승계하여 잔금완납 시 협력업체 사람 명의 대출채무 상환함 - 분양계약서에 협력업체 사람이 본인에게 전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표기 【질의내용】 위 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최초분양계약자의 신축주택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 29. 신설)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12.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332,2005.07.28.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에는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거나 명의 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하 생략 ○ 서면4팀-1778, 2004.11.0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이 취득하는 주택은 위 법령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재일46014-453, 1999.03.05. 【회신】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22. 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9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2. 질의와 같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