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같은 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 법령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함에 있어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해당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당사의 현황 - 비상장, 비등록법인임 - 업태, 종목 : 서비스, 건물관리업 - 매출액 : 20억원(2004사업연도) - 상시 종업원수 :5인 - 자본금 : 4억원 - 자본총계(자산-부채) : 29억원(2004사업연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며(2005. 5.31.까지), 2005. 4. 1.이후 중소기업제외대상법인으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되어 있지도 않음 o 법인의 자산총액은 2004년 말 기준으로 33억원으로 자산 중에 투자자산으로 모 기업 주식을 5.3%(1998년 취득,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603백만원, 상증법상 보충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액 1,600백만원)상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 함 [질의내용] (질의1)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주식 5.3%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4【중소기업의 범위】(2003.12.30.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12.31. 개정)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1998.12.31.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02. 5.20. 개정)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2002. 5.20. 개정)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2002. 5.20. 개정) 나. 증권거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002. 5.20. 개정)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2002. 5.2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2, 2005. 4.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513, 2000. 4.27.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질의1) 평가대상 A법인의 자산중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B주식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B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2)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B주식에 대한 시가 해당여부는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1, 2004. 7.1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