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19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 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 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