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노무 등을 반영한 출자지분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19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이라 함은 금전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에 출자의 대상이 되는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반영한 출자의 지분을 말함
[회신] 우리 상담센터에 2005.11.11.에 접수된 귀하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05.11.30.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호로 회신한 내용 중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이라 함은 금전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에 출자의 대상이 되는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반영한 출자의 지분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2005.11.30.)호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임 o 본건 회신문 하단의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라는 문장 중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이란 현금출자와 현물출자 및 노무출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12.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2004.12.17. 직계존비속간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전부에 대해서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 2005.11.3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