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9
친족의 범위는 6촌이내 부계혈족과 4촌이내 부계혈족의처, 3촌이내 부계혈족의 남편, 4촌여동생의 자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6촌이내 부계혈족과 4촌이내 부계혈족의 처, 3촌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은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4촌여동생의 자녀는 위와같은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아래와 같은 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자의 부계혈족 5촌 조카의 자녀 - 증여자의 부계혈족 5촌 조카의 처 - 증여자의 부계혈족 4촌 여동생의 남편 - 증여자의 부계혈족 4촌 여동생의 자녀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대상자로서 500만원이 공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005. 8. 5.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02. 12. 30. 개정)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O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 (주) 1〉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65, 2007.01.26 【질의】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적용시 배우자공제, 직계존비속공제, 기타 친족 공제가 있음.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는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O 재삼46014-1850, 1996.08.09 【질의】 증여세 문의사항임. 과세표준이 2,600,000원이며 본인과 고모부 관계임. 면제금액이 5,000,000만원이하이고 본인과 고모부의 촌수가 성립되어 세금면제가 가능한지. 【회신】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O 징세46101-432, 2000.03.18 【질의】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간에 세법상 친족의 관계가 성립되는지 질의함. 【회신】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O 재조세46000-69, 1999.03.16 【질의】 1. 질의요지 고모의 손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한 친족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2. 질의이유 (1) 1998. 12. 26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친족관계가 성립된다는 국세청장의 회신과 관련한 질의임.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단서에 의하면 ‘출가녀인 경우에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출가한 부계혈족의 비속은 혈족으로 보지 않고, 인척으로 구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동조 동항 제1호에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별도로 제2호에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이나 자녀를 친족으로 규정한 것이라 사료됨. 국세청 예규(징세 46101-2466, 1993. 6. 15)도, 생질서(누나 딸의 남편)는 친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시한 바, 결과적으로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으로, 누나의 자식은 부계혈족이 아니고 인척관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는 것임. 이런 이유로 고모의 손자는 부계혈족이 아니므로 친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질의자 의견임. 【회신】 본인과 고모의 손자(종질)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한 친족관계가 성립됨(징세 46101-3563, 1998. 12. 2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