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의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10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같은 항 같은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시 ○○구 소재 아파트에 2000. 5.20.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2. 5. 2. 동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었음. - 2003. 7.23. 직장에서 ○○지점으로 발령되어 2003.10. 4. ○○시 ○○구의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주민등록 이전하여 전입함. - 2004.12.16.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하였으며, 2005. 7.29. 거주하던 아파트를 구입하였음. - 2005.11.30. ○○시 ○○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였음. [질의사항] 위의 경우 양도한 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323, 2005.11.24. 【회신】 1. 생략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주택이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3. 생략 ○ 서면4팀-1709, 2005.09.21. 【회신】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 후부터 하는 것임. 2.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427, 1997.06.11.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