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법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및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및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법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및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및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