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 조합원입주권 및 대체취득 주택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7
도시 및 주거환경법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및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및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법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및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및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