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의 소재지 근처에 거주하면서 자기 또는 동일세대원이 직접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대통령령 제19329호, 2006. 2. 9. 개정되기 전)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1) 토지의 취득(남편) - 1968. 5.22. ○○도 ○○군 ○○면 ○○리 소재 농지(1968. 5.22.~1974.5월 자경)- 1971.11.24. ○○도 ○○시 ○○면 ○○리 소재 농지(1971.11.24.~1974.5월 자경) (2) 남편은 ○○시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자경하던 중 1974.5월 ○○시로 전출하였고, 배우자(윤○○)는 노부모와 자식들과 함께 농지 주변지에 남아 농사를 지음 (3) 배우자 윤○○는 1981.2월까지 ○○시에서 거주 및 자경함 (4) 2001.10.17 남편사망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2002. 4.26에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함. (5) 배우자 윤○○는 2005.8월 ○○시에 재전입하여 자경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농지를 금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용계약으로 양도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②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6.02.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령령19329호, 개정되기 전 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6. 7. 5. 개정;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6. 7. 5. 개정;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06. 7. 5. 개정;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006. 7. 5. 개정;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6. 7. 5. 개정;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06. 7. 5. 개정;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2006. 7. 5. 개정;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811, 2005.05.24.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1.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 서면4팀-1195, 2006.04.28.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968, 2005.10.25.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433, 2005.03.23.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임. ○ 서면4팀-1717, 2005.09.23. 【제목】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포함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내용) 피상속인 부가 1969년 취득하여 3년 동안 경작하다가 1972년 사망하고 모가 당해 농지를 6년 이상 경작하였으나 당해 농지는 본인(당시 고등학생 임)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상속개시 당시부터 본인은 피상속인과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음. (질의) - 위의 상속농지를 양도할 경우 부와 모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취득일은 언제인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상속받은 농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그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914, 2004.11.26. 【제목】 아들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어머니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안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포함)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하는 것이나 아들 명의의 농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어머니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위의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3065, 1997.12.31.)을 참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