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본인은 현재 직장생활하고 있는 세명의 여식을 둔 아버지로서 중소기업에 간부사원으로 재직 중으로 작년에 각 카드대금 결재 관계로 인하여 고금리 사채를 사용한 바 있는데 고금리라 도저히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아래 내용과 같이 다시 갚아주는 조건으로 자녀들에게 2005년 8월 차용증을 써주고 금전 차용을 하여 사채를 상환하였음 - 큰딸에게서 2005년 8월 차용증을 써주고 9,000,000원 차용하였으며,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아 빌려주어 근거자료가 있고, 3개월동안 은행이자를 본인이 불입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불입하지 못하고 있음 - 둘째딸에게 본인이 카드대금 결재를 위해 2년 전부터 매월 몇 차례씩 은행 온라인으로 차용하는 식으로 현재 10,300,000원을 차용하였음. 차용증을 써 주었고, 차용거래는 모두 텔레뱅킹으로 근거자료가 있음 - 셋째딸에게 차용증을 써 주고 5,000,000원 차용하였으며,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아 빌려주어 근거자료가 있고, 현재까지 은행이자를 본인이 불입하고 있음 ○ 질의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회생 신청할려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차용한 돈을 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12.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12.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003.12.30. 개정)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2003.12.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3.12.30. 개정)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2004. 7. 7.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 재삼 46014-320. 1999. 2.19.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O 재삼46014-1342, 1999. 7. 9.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 2006.02.10. 1.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증여자의 채무는 부담부증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다만, 자녀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