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7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규정은 신축주택 취득・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며, 비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는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매매계약 체결일 및 계약금 납입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의 지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저는 현재 3대 가전업체의 하나인 한 업체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2001. 3월 ○○시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여 실제 거주하였으며, 2003년 10월 ○○시에(조세감면대상)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2004. 8월 해외주재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 2005년 ○○시의 아파트가 완공되어 등기를 하여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 - 위의 경우 ○○시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판정받아 비과세가 안 된다면 임기 종료 후 (2년 후) 귀국하여 거주자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2 【이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 여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②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서등을 제출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62, 2004.12.01. 【제목】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거주자의 지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도 출국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906, 1999.10.29.)을 참고 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70-1607, 1997.07.02.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위 1의 경우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생략 ○ 재일46014-2584, 1995.09.30.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1906, 1999.10.29. 【제목】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세감면대상이 안되며, 1세대1주택 판정 시 당해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된 같은 법 같은 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 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는 당해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는 것임. 2.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956, 2005.06.16.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신축주택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됨 【질의】 본인은 미국시민권을 가진 자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음. 아들 둘이 있으며 현재는 미국유학중이고 학업을 마치면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에 정착할 예정이며, 본인은 미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며 한국에도 임대하는 소규모 점포가 있어 관리를 위하여 연간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4개월여 정도를 체류하고 있음. 2002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아 현재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 준공이 됨. 이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 1) 거주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인지. (질의 2) 만약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면,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당시에만 거주자의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인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3) 본인과 같은 경우, 한국에서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있고 앞으로 한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데 거주자로 취급이 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로 취급이 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주택 취득일(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납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체결 및 계약금 납입일 현재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및 양도일 현재에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421, 2005. 3.22.)을 참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