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면서, 당해 주식을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 상속공제 대상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같은항 각호외의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가액 (1억원 한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당해 상속인이 공동으로 당해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는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 전부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가업내용 - 상속개시일 : 2002.11. 8. - 사업장 및 상호 : ○○도 ○○시 소재, ○○화학(주) - 업 종: 제조 플라스틱 등 -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구조: 피상속인(58%), 子(40%), 弟(2%) - 피상속인이 1982. 9. 1. 창업하여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해 왔고, 자는 1989.1.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회사 제반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왔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회사내에 소재하는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회사의 식당관리와 복지후생업무를 관장해 왔음. o 상속으로 인한 지분승계 및 사업내용 - 지분상속: 자(40%), 처(18%) - 자가 사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회사의 제반업무 및 모든 의사결정 등을 해오고 있으며, 배우자는 상속개시일 이후 자와 함게 ○○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이전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식당관리와 복지후생분야 업무를 관장해오고 있음. ○ 질의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가업에 종사하던 상속인 2인이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의 지분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신고시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함. 상기와 같은 상속내용으로 피상속인의 주식은 물론 회사 경영의 전부를 상속받고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8.12.28. 개정) 1.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8.12.28. 개정)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1998.12.31. 직제개정) 2.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9.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1998.12.31. 직제개정) ④ 삭 제 (1999.12.31.) ⑤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하는 경우 3. 가업상속재산(가업상속을 받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2005. 8.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998.12.31. 직제개정) ⑥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 【가업상속 판정기준】 ① 삭 제 (2000.10.12.) ②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영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9. 2004. 8. 6.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같은항 각호외의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가액(1억원 한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O 재재산46014-55, 1999.02.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5. 2004.11.1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것임.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재삼 46014-1179, 1999. 6.17.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 중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세 결정시에 영농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