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무주택 세대주로서 서울 00구 aa동 소재 토지(지목:전)94.2㎡를 20년간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계획확인원상에서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임.
○ 질 의
-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생 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
설)
1 ~ 12 생 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
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③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4213, 2006.12.28
【질의】
(내용)
- 충남 ○○시 ○○동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2005년 11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당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실제 지목은 ‘대지’임.
- 위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되어 20년이 경과되었음.
- 위 토지의 지상에 소유자 명의의 건축물은 없으며, 토지는 수증과 동시에 ○○○(주)와 건물양도특약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고 있음.
(질의)
- 위 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874, 2007.06.12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서면4팀-1897, 2006.06.21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서면4팀-1080, 2006.04.24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807, 2007.03.07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3. 토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4. 생략
○ 서면5팀-1851, 2007.06.20
【회신】
1.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인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761, 2007.3.5. ; 서면5팀-545, 2007.2.12. ; 서면4팀-593, 2007.2.13.)을 참고하기 바람.
3. 생략
○ 양도소득세 산출식 및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방법.
▶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취득세,등록세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보유 양도차익10%, 5년이상보유 양도차익 15%, 10년이상보유 양도차익 30%) -기본공제 (250만원)」x 세율(1년미만보유50%, 2년미만보유40%,
(※1)
2년이상보유 9%∼36% 누진세율, 1세대2주택중과세율 50%, 1세대3주택 중과세율60%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60%) 】
(※1) )
2년이상보유 9%∼36% 누진세율
- 과세표준 1천만원이하 9% , 과세표준 1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18%, 과세표준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27%, 과세표준 8천만원초과 36%
▶조회방법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신고납부요령 ⇒ 양도소득세
(서식, 신고서·납부서 기재요령, 세액계산요령, 계산사례 등 필요한 정보 조회 및 서식출력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