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7
2인 이상으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재산을 별도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각각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은 각각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인 이상으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재산을 별도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귀 질의와 같이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각각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은 각각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