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유예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은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14
공익법인이 1993년 이전부터 출연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과 그 계열회사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가산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1996.12. 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로서 1999.12.31.까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 등이 1999.12.31. 현재 및 그 후 매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1993년 이전부터 출연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과 그 계열회사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가산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갑” 장학재단법인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4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규정의 성실공익법인임. “갑” 장학재단법인은 1989년경 설립되었으며, 1993년까지 내국법인인 “A”사가 발행한 주식 576,615주를 출연 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 o 현재 “A”사의 발행주식총수는 7,895,748주(무의결권 우선주 255,748주, 자기주식 1,145,000주)인바, "갑“ 장학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576,615주는 ”A“사의 발행주식총수(7,895,748주)의 약 7.3%로서 5%를 초과하고 있음. o “A”사 및 그 계열사들은 그 자본 및 매출액이 계속 증가함으로써 2006년 4월경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갑“ 장학재단법인은 ”A"사 및 그 계열사들과 특수관계가 있음. [질의내용] “A”사 및 그 계열사들이 2006년 4월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성실공익법인인 ”갑“장학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576,615중 ”A“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 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1.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2.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 ①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0. 12.29. 개정) ② 법 제49조 제1항 단서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2.「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3. 제2호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최초로 당해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④ 제38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0.12.29. 개정) ⑤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12.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④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경과 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 매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9.12.28. 개정) ○ (구)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 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981.12.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 자선사업 ․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출연 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한다)과 출연 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993.12.31. 단서개정)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1974.12.21. 개정) ○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 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981.12.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 자선사업 ․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재산을 출연 받은 후 그 출연 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990.12.31. 개정)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1974.12.21. 개정) ○ 부 칙 (1993.12.31, 법률 제466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3조 【공익사업에 초과출연한 주식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 (구)상속세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1996.12.31., 전면개정전의 것) 제3조 ․ 제8조의2 ․ 제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제9조 ․ 제10조 ․ 제17조 ․ 제20조 ․ 제20조의2 ․ 제21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 제26조 ․ 제28조 ․ 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1990.12.31. 개정 : 종전 제34조의 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6. 개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370, 1999.02.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 발행주식 중 100분의 5 초과보유분을 매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1999. 12.31, 같은 항 제2호의 경우 2001.12.31.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8, 2004.9.14. (질의) 1996.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고 20%이하인 공익법인 등이 1999.12.31.까지 5% 초과보유분을 처분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9.12.31. 현재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1999년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이상을 2000.12.31.까지 사용하는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1996.12.31. 현재 보유하고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로서 1999.12.31.까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익법인 등이 1999. 12.31. 현재 및 그 후 매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9.12.31. 현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1999.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