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전 문
[회신]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양도와 동시에 새로운 주택 취득)로서 2003. 4.17. 〇〇시 〇〇읍 소재 아파트(양도물건)를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였음 - 갑은 동일소재지에 위치한 법인에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갑의 배우자인 을은 〇〇시 〇〇면에 위치한 병원(종전근무지)에서 1년 7개월 근무하고 2005. 7.30. 퇴사하여 2005. 8.20. 〇〇시 〇〇구에 위치한 판매업체(현 근무지)에 입사를 하였음 - 을은 주소지에서 현 근무지까지 승용차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바, 3개월 정도 출퇴근을 하다가 2005.11.21. 양도물건을 양도하고 같은 날 〇〇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였음 [질의내용] 1. 위와 같은 경우 주택 소유자인 갑이 아닌 을의 근무상 형편에 따라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새로운 근무지가 종전 주택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로 보는 경우는 자가용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 ․ 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3.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65, 2005.02.16. 【회신】 1.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2126, 1996.09.18. 【회신】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에 1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함으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3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