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재산을 법원판결에 의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되면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같은 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본인은 ○○시 ○○구에 건물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은 토지와 건물 중 3/4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지분과 다른 공유지분 소유자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6억원의 금융부채를 지고 있음 [질의내용] 자녀에게 본인 소유 지분중 1/2을 증여하면서 본인의 채무 6억원을 전액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본인의 채무가 당해자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27, 2004.10.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의 채무를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와 자녀가 소유한 건물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아버지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경부 재산 46014-37, 2002. 2.15.)을 참고바람. ○ 서면4팀-1131, 2005.07.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0조 제1항 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약정서등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제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543, 2004.09.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증여받으면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동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재산46014-37, 2002.02.15. 1.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동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