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면4팀-936, 2006.04.12./ 서면4팀-1527, 2006.05.30. /서면4팀-825, 2006.04.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1. 1973년 투기지역내 주택A(27,93㎡본체) 주택B(19.83㎡행랑채) 취득함 2. B주택만(부수토지제외) 2003. 6.30. 출가한 딸에게 증여(별도세대구성) 3. 상기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수용진행 중이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00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함 4. 사업시행자가 2006. 3.20. 법원에 수용재결시 결정된 금액을 공탁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이의유보사유를 명시하여 2006년 5월 1일 공탁금 수령하였음 5. 토지 소유권은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임 【질 의】 1. 위와같이 재결보상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상황에서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2.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을 계산 경우 부수토지는 주택A 주택B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지 아니면, 부수토지전체를 본체(주택A)의 부수토지로 보는지?. 3. 만약 위부수토지를 주택A, B로 안분계산할 경우 B주택부수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 이하생략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2002. 2. 4.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12.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 -936, 2006.04.12. 【질의】(질의요약) 1.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2. 투기거래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2.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 서면4팀-311, 2006.02.17. 【제목】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1세대 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527, 2006.05.30. 【제목】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각의 소유자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주택부분은 자녀의 소유이고 그 부속토지는 어머니의 소유로서 자녀와 어머니는 별도세대원인 경우로서 일괄양도한 경우에 있어 주택의 소유자인 자녀와 세대를 달리하는 주택부수토지의 일부 소유자인 어머니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유자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각의 소유자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825, 2006.04.05. 【질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함. ㆍ대지면적: 1,294 평방미터 ㆍ건물면적: 305.8 평방미터 본인 소유 대지 내에 타인명의 주택 3채 각 주택별로 담장은 존재. 아파트 부지로 매수되어 전체 대지는 본인이 보상을 받고 각 주택에 대한 건물 보상가액은 각자 명의자가 보상금 수령. 본인의 소유 대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가가 6억원을 초과 고가주택에 해당 (질의) 이 경우 본인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부수토지로 산입해야 할 면적 〈갑설〉 본인의 주택에 타인의 명의 주택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 대지면적은 당초 본인소유의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건물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대지면적을 본인의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을설〉 본인소유의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가 당초 대지 전체면적이었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타인이 타인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 대지를 사용하고 있었고 담장으로 당 토지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본인소유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계산시 부수토지면적에 넣어 계산하고 나머지 타인명의 건물이 있던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임. 여기서 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한 부수토지의 범위와 관계없이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각각의 주택에 대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1793, 1996.07.30. 【회신】여러 세대원이 주택의 부수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주택은 그 중 1인이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에 의한 고급주택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와 그와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및 부수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의 소유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지분소유자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소유지분별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같은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