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 대상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4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신축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2001.7월 ○○시에 아파트를 청약하여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다 잔금지급 전에 처명의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처명의로 최초 등기하여 보유 중임. - 위주택 외의 다른 1세대1주택을 매도함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경우 (2003. 5.29. 개정;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14. 제목개정)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2002.12.30. 신설)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12.29. 신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3.11.29.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24, 2006.06.14.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단독으로 최초 분양 받은 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이후 다른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 (내용) - 2002년 7월 ○○시 ○○구 소재 전용면적 40.5평 신축 아파트(A)를 단독(남편) 명의로 최초 분양계약 하였음. - 아파트(A)를 배우자(45% 지분)와 공동명의로 등기하여 현재 보유기간은 2년이 되었음. - ○○도 ○○읍 소재 아파트(B)를 9년째 보유하고 있음. (질의) - 신축 아파트(A)를 단독(남편)으로 최초 분양받아 배우자(45% 지분)와 공동지분으로 등기한 이후 아파트(B)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처) 명의로 변경한 지분(45%)은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940, 2002.07.22. 【제목】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 아님 【질의】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감면대상주택을 분양받아 주택 완공되기 전인 분양권 상태에서 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동 주택이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보충설명】 o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1998. 5.22.~1999. 6.30.(국민주택의 경우 1999.12.31.까지)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감면(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2001. 5.23 ~ 2003. 6.30. 기간중에 주택건설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위 예규를 적용합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