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말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〇〇시 〇〇동 소재 논 3,000평(자연녹지지역)을 1992. 3.10.취득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1994. 1.15.까지 경작하다가 임대한 후 〇〇시에 거주하다가 2004. 4월 초부터 다시 〇〇시로 내려가 경작하던 중 2005.10.10. 주택공사에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소재 대토농지 10,000평을 매수하였음 o 위 경우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12.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12.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1995.12.30. 개정) 3. 삭 제 (1995.12.30.)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 ․ 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2.12.30. 개정)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6.12.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4. 1. 직제개정)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5.12.30. 개정)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1996.12.31.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④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〇 재재산-1498, 2004.11.10. 【질의】 농지소재지에서 부모와 함께 농사일을 해 온자의 부(父)가 생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여간 농사짓다가 신병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농지소재지를 떠나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아 2년 여간 농사짓다가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려면 종전에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부(父)가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이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상속을 받아 3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이를 통산함. 〇 서면4팀-1905, 2005.10.19. 【질의】 (질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의 농지의 대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의 경작기간의 계산 시 아래의 사례가 해당되는지. (사례 1) 3년 연속 경작, 1년간 임대 후 양도 (사례 2) 3년 연속 경작 후 양도 (사례 3) 2년 연속 경작, 1년 휴경, 2년 연속경작, 1년간 임대 후 양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대토로 인하여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〇 서면4팀-1099, 2005.06.30. 【질의】 (내용) - ○○도 ○○시 ○○면에서 1974년 답 2천여 평을 취득하여 농업에 종사하다 자녀 교육관계로 ○○시 ○○구 ○○동으로 이주(1976년)하여 농사를 계속하였음. - 1997년 자경영농을 하는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등재함. (질의) - 위 농지를 2005. 6. 양도하고 ○○도 ○○군에 3천 평의 농지를 취득하고 이주하여 영농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이의 법 ․ 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및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연접의 의미는 행정구역상의 연접을 말하는 것으로 경작개시 당시에는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