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써 대체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대체주택’이라 함)경우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동법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A.B.주택을 소유하다 A주택이 2003.6월에 재건축사업승인 후 이주비를 받고 B 주택에 거주이전하여 3개월정도 거주하다가 B주택을 매도하였으며 C주택을 구입하여 거주이전 하였습니다.(A: 89년 취득, B: 99년 취득) 【질의】 위의 경우 A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전세대원이 재건축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12.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12.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12.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432, 2006.02.28.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사실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1008, 2006.04.19.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700, 2006.03.24. 【질의】 1. 2002. 2.28. A주택을 취득(아내 명의)하여 거주하던 중에 재개발로 인하여 2003. 9. 1. B주택을 취득(본인 명의)하여 질의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재건축주택인 A´ 주택이 2006. 1.11. 준공되었음 이 경우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부부 각자가 1주택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와 동일세대원인 남편의 명의로 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양도일 현재 부부 각자의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