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입주권1개와 주택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국내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며, 정비 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 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로 하는 것이나,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98년도에 ○○시에서 취득한 주택이 99년도에 재건축 사업승인이 떨어져 이주비 받은 돈으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청산하고, 동 주택에서 2년 동안 거주하던 중 외국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현재는 전세대원이 출국하여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시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근무 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시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재건축아파트는 ○○시 아파트 처분당시 권리(분양권)상태이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2.19.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생략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1998. 4. 1. 직제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 까지 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2003. 4.14. 개정) 1. 해외 이주 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 3.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 3.30.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2005. 3.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 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5. 3.19. 개정) ③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6 (2005. 5.19.) 【회신】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8 (2004.12.24.) 【회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주 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2005. 5.17.)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을 시행하는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이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다른 주택의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 재산-1730.2004.12.30., 서사173.2005. 1. 24.)을 참고 바람 [참고예규] ① 재산세제과-1730 (2004.12.30.)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 (2005. 1.24.) 1.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로 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